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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써 해당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나 보조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홍대 일원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홍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대중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입지를 세워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문화예술인이 주도하는 행사 개최, 주변 연계 관광코스 개발·홍보 등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플랫폼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