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내 30개시·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도시계획단계부터 검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차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 30개 모든 시·군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여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검토하는 조례를 내년 초까지 모두 마련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천시의 경우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도내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 문제를 검토하지 못해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는 2019년부터 시군과 관련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수원시 등 11개 시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을 넘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서 30개 시·군이 참여하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