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직장 갑질’ 보상 근거 마련… 공무상 산업재해로 법률에 담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사 ‘태움’ 등 괴롭힘에 18명 숨져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들 듯

인사혁신처 전경
서울신문DB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법률에 포함해 산업재해로 처리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앞으로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례를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이 모두 18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9월 26일 사망한 대전시 9급 공무원,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달 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등 9명은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6.7%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66.7%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