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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우회가 도 내 공익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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