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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176곳에 유지보수비로 도비와 시·군비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경기평상(도민 쉼터) 사업의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는 파고라(정자) 등 휴게공간 설치비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4년간 총 982개 단지에 1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적립하지 못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도 담단자는“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