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과 등록금 가운데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등록금’에 대해 지원한다.
시는 이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법정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제정되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 전액,한부모가족과 장애인(기준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의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다.
대상은 공고일 및 지급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이천 시민으로,이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9세이하 대학생이다.
시는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0명,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은 151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7억3900만원을 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확보한 뒤 상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엄태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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