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