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 의원은 “금번 조례 통과로 만들어진 학습지원금으로 학생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해 학습함으로써 성취율을 높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교 교육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구상하고 나아가 인재 한 명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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