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DPF)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CCTV를 통해 단속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1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615대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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