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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억원을 들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4월29일까지 대상건축물 소유주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주택,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설치, 형광등·백열등을 LED등 대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하면 최대 지원금 내에서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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