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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 수준 처분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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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6개월 내 신속 행정처분 방침
등록말소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가장 강력한 처분을 요청하자 서울시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처분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에는 등록말소 관련 세부 규정이 빠져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3일 국토부에 시행령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이달 24일에도 등록말소 적용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등록말소 이후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회신과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1년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분을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등록말소 관련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은 영업정지 1년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겠냐”고 예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서울시가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처분 결정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2022-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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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