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6개월 내 신속 행정처분 방침
등록말소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2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에는 등록말소 관련 세부 규정이 빠져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3일 국토부에 시행령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이달 24일에도 등록말소 적용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등록말소 이후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회신과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1년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분을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등록말소 관련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은 영업정지 1년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겠냐”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2022-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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