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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시군중 첫 근거 조례 제정…이달 말 공포 예정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주거시설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2021년 6월 제정했으며,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에 피해를 본 시민이다.

세부 피해 지원 금액은 화재 피해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전소)인 경우 500만원, 30∼70%(반소)인 경우 300만원, 10∼30%(부분소)인 경우 200만원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이번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화재보험 가입 주택, 10% 미만 소실, 화재보험 가입 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전 시민이 가입한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 정책을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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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