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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붙는 4년 전 ‘1표 전쟁’ 군의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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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소 군에서 1표차 당락
재검표 반복… 대법원서 종결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
4년 전 충남에서 가장 작은 시골 군의원 선거 당시 한 표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두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격돌한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60)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59) 후보가 군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했다. 전체 군의원 7명(비례 1명) 중 칠갑산 서쪽 6개 읍면의 이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데, 두 후보를 포함해 8명이 나섰다. 청양은 인구가 3만 1000명이 채 안 돼 충남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다.

무소속 김종관 후보
임 후보와 김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3명을 뽑는 가 선거구 개표 결과 김 후보가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등을 했다. 하지만 임 후보가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됐는데 아래 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 장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본다”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충남선관위는 재검표해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398표로 동수가 됐지만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딱 한 살 더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김 후보는 순식간에 낙선자가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또다시 재검표해 2019년 1월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 것으로 본 투표지를 무효화하고, 다른 후보 칸에 흐릿한 흔적이 있던 다른 투표지를 김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의 이름, 기표 칸, 테두리선 등에 인주 자국이 있는 경우 크기, 선명도, 위치, 접힌 상태 등을 따져 기표 의지가 김 후보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1399표, 임 후보는 1397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표 차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이 그해 4월 이를 받아들여 애초 당선자였던 김 후보가 ‘원위치’되면서 10개월간 치열했던 ‘한 표 전쟁’은 끝이 났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얼마 전 임 후보를 만나 ‘이번에는 둘 다 살아오자’고 말했다”며 웃었다. 임 후보는 “4년간 이를 갈며 지역을 누볐다”고 했다.

 

청양 이천열 기자
2022-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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