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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부 키우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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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년간 최대 年200만원 지원
강원은 선발되면 3년간 6200만원

경북도청 전경. 서울신문 DB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청년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영농 진입의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인이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규모는 960㏊가량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 감소·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2022년 경남귀농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만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4박 5일 합숙 교육을 받고, 교육비 50만원 가운데 12만 5000원(25%)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또 이달 말까지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등 스마트팜을 육성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198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다. 선발되면 20개월 교육 기간 동안 월 70만원의 실습교육비와 연간 360만원의 영농재료비를 지급받는다.

강원도는 최근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 지원 대상자 114명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원주와 횡성, 홍천 등 16개 시군에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 6200여만원을 지원받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 자금도 빌릴 수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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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