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층수제한 폐지 계획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을 건립할 때 최고 15층짜리 모아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최고 15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시는 모아타운 내에 건립하는 모아주택의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2종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공 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관련 세부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2종 층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