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언 모습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