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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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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언 모습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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