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어려운 2종일반 지역에
공공기여로 3종 한도 층수까지
이달 하순 20여곳 선정해 발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이 합쳐진 모아타운 내에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뒤섞여 재개발 등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 주택 소유자들이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15층 층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이뤄지면 층수 등에서 종상향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2040 서울플랜’에서 추진 중인 ‘35층 룰’이 폐지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50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5층 룰 폐지 뒤엔 공공기여를 통해 3종 한도인 50층 높이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변 경관을 고려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를 통해 접수한 30여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20여곳을 추렸다. 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모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활성화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별도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