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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청년기업 인증해 지원…중기육성기금·제품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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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청년기업 인증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충주지역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인 이상 상시 종사자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인증 대상이 된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청년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효 기간 중이라도 인증이 취소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충주지역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2022-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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