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충주, 청년기업 인증해 지원…중기육성기금·제품 우선구매 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충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청년기업 인증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충주지역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인 이상 상시 종사자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인증 대상이 된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청년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효 기간 중이라도 인증이 취소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충주지역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2022-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