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제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독산·시흥동 44만㎡ 천지개벽 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계획 신속통합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들 여름 피서는 서대문구 물놀이터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주, 청년기업 인증해 지원…중기육성기금·제품 우선구매 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충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청년기업 인증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충주지역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인 이상 상시 종사자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인증 대상이 된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청년기업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효 기간 중이라도 인증이 취소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충주지역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2022-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18년 만의 극한 폭염…오세훈 “현장밀착형 폭염

서울시 긴급 폭염 대책 상황 점검 회의

“서대문 안산 ‘철학자의 길’ 함께 걸어요”

105세 김형석 명예교수 걷던 길 마사토 깔고 데크 조성 등 단장

서울서 가장 예쁜 ‘중랑 장미축제’, 301만명 방

류경기 구청장 결과 보고회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