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지난달 29일 기준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3500여 가구다.
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인 24일부터 7월 7일까지는 민원분산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자율 신청을 받는다.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와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