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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영업행위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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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계곡이나 하천에서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팔아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불법행위 6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미신고 확장·운영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 운영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 시설 운영 3건 등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 사이트 9개를 설치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 B음식점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판매했으며, 남양주 C카페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에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벌여 계곡·하천변 불법시설을 철거해 왔다. 이와함께 점검을 통해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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