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500만원·기초 300만원 안팎
“활동 위해 월정수당 현실화해야”
부산·충남·인천·전남, 인상 모색
시민들 “과도한 액수, 환영 못 해”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 345만 2470원을 포함해 495만 2470원이다. 의정비 결정 기한이 10월 말로 다가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부산시와 시의회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적정선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의정비가 여섯 번째인 충남도의회도 월 493만 5800여원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2006년 광역의원 유급제 도입 당시 월 425만원의 의정비를 2008년 492만 6600여원으로 올린 뒤 2019년까지 11년간 동결해 왔다. 2020년 0.94%, 지난해 0.5% 인상에 그쳐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의정비가 월 444만 9100여원으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낮은 전남도의회도 의정비 인상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2018년 3.6% 인상 후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올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민 소득 수준, 재정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의회의 경우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시민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강원도 도의원 의정비는 월 455만 5000원, 시·군의원 평균 의정비는 316만 1600여원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전국종합
2022-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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