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지위 놓고 市와 다툼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 사업 지연
신세계 “제2 또는 제3 대안 마련”
18일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둘러싼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일로 지정됐다. 1차 변론기일에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게 된다.
시는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2019년 7월엔 서진건설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시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진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항소심에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미래는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광주’가 구체화되기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신세계 측은 “어등산 소송이 마무리되고 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만들어지면 스타필드 건립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