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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동 인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1900여 세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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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597번지 인근 9만6000㎡ 부지
공공재개발시 단독주택 350여동->1900여세대로 증가


광명 하안구역 위치도.
연합뉴스

경기 광명 하안동 597번지 인근 9만 6000㎡ 부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는 해당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공공 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시 광명동 11만 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778㎡) 등 8200여세대 규모 후보지를 정한 후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당초 단독주택 350여동 규모였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세대수가 1900여호로 대폭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는 6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도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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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