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공과금 체납·복지 소외 주민
연말까지 집배원과 협력 보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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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왼쪽 두 번째) 종로구청장이 지난 11일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종로구·서울지방우정청·우체국공익재단의 복지등기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
구는 다시살핌 제도로 ‘종로복지등기 우편시범사업’과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계획했다. 구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종로복지등기 우편시범사업 대상은 단전·단수나 공과금 체납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긴급복지 신청 탈락자 등이다. 집배원이 매월 첫째, 셋째 주 정기적으로 위기 의심가구를 찾아 구정소식지 종로사랑 등을 대면 배달하며 가구원의 생활·안전·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구로 전달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은 생활고를 겪지만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 법적으로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복지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에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지급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다시살핌 제도는 민선 8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빠짐없이 챙기려는 종로구의 배려”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2022-08-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