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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
성남시가 지난 8~9일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복구와 대민 지원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2022년 시군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6개팀 33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9월 1~27일 성남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여기에 성남시가 포함되자 김동연 지사는 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