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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시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시민분들의 일상 회복 및 생업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피해시민분들이 생활 속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곳 외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