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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
검찰이 쌍방울 그룹 수사자료를 주고 받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이를 보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검찰 수사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전직 수사관으로 쌍방울 그룹 임원이었던 B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출신 변호사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으로, 지난 5월쯤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전직 수사관인 B씨에게 넘겼다.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으로 A씨와 동향 출신에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었떤 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유출한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