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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