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 8일~9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