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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기준 완화 등 요청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구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 배점 비중이 높다 보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건의했다. 국토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판정한 결과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다.

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개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10년,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7년 소요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개정되면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들어 재건축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 지원으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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