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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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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지난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직 시험도 존재하므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추후 진행될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중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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