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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위원장은 “조선왕릉인 태릉 일대가 택지개발 추진으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의 등재 추진과 서울시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교육 및 포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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