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지지부진’
운영 예산·인력 확보 안 돼
자치경찰위 “국정과제 실천”
일선 “시행령이라도 개정을”
일선에서는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애초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5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실천과제는 ▲자치경찰 직접 선발 및 자치경찰사무 시도 자치경찰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교통 범칙금 등을 활용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내에 ‘자치경찰지원과’가 설치되고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가 생겼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실천과제를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분류해 언제쯤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은 언급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해 놓았을 뿐이다.
새 정부가 세종, 강원,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 방안으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구대·파출소 소속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폐지해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면 자치경찰사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