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는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을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총 68개소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몰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을 용도구역상의 공원으로 지정해, 도시공원 공간을 일정부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노원구의 경우는 훼손지 등 처리방안을 수립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지정돼 사업추진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괄 지정하면서 훼손지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발굴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지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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