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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자원공원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 부지 우선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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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원공원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 부지 우선 해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는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을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총 68개소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몰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을 용도구역상의 공원으로 지정해, 도시공원 공간을 일정부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노원구의 경우는 훼손지 등 처리방안을 수립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지정돼 사업추진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별빛마을이라는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불하를 받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괄 지정하면서 훼손지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발굴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지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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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