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자체장 겸직 금지
민선 1기 땐 측근 낙선에 ‘홍역’
2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을 일제히 선출한다. 22일에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된다.
과거 주로 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지방체육회장은 체육이 정치와 연결돼 선거 조직과 같이 활용되자 체육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민선으로 전환됐다. 2020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의 겸직을 금지했으며 같은 시기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민선 1기 체육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대부분 사업을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원받아 수행한 탓이다.
경기도체육회는 2020년 1월 선거에서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낙선하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자 홍역을 치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며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예산 80%를 삭감했으며, 직원 인건비도 절반만 편성했다.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정치적 중립’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다수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다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를 수소문하는 등 변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한 체육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다들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어느 후보가 현직 단체장과 어떤 관계인지 등이 퍼지고 있다”며 “민선 체육회지만 재정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