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법제수석은 13일 곽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대표의원 권한대행이 없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곽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하며 다른 의원들의 선거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곽 대표 직무정지에 따라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밝혔으나,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에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나 대표단은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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