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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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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발굴·점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


경기도청 전경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상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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