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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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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이 22일 제315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조사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로 피해자・신고자보호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이 의원은 “적당한 노동과 일에 대한 욕구, 성취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복의 요소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성희롱, 스토킹, 부당노동행위, 보복갑질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중심의 입법이 시급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처리”가 아닌 “피해자보호”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인권담당관, 인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신고센터 관할부서의 통합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10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올해 6월에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서울시 수탁기관과 복지시설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조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시민 근로복지 개선에 힘써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통과돼 청년, 약자 지원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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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