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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
현재 도심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상당수가 철제 H형강 구조체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C)로 이루어져 화재 시 고온에서 열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불에 타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하나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4면이 밀폐된 터널 구조임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방음터널이 설치된 시설물은 총 16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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