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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안내 카드뉴스. 충남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 불안정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대출이자 부담경감을 위한 특례 보증 확대에 나섰다. 골목상권·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특수시책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3%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1차분 28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아산시는 협약을 통해 연간 336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3%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취약계층·창업·청년창업 부분에 224억 원에 이어 골목상권과 저신용 부분에 각각 56억 원을 배분해 다양한 소상공인에 자금 융통을 돕는다. 수혜 대상 업체 수는 1344개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지난해 1.7~ 2.2%에서 올해 3.3%로 확대한 충남도는 천안시 45억 원과 아산시 23억 원 등 15개 시·군에서 259억 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올해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000억 원을 11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 규모는 300억 원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착한가격업소·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해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1차분으로 700억 원을 책정한 충북도는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자지원과 육성자금 등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경영 불안정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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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