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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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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지역 집수리 보조금 지원


이봉준 의원(가운데)이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집수리 지원 범위를 침수, 화재 등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다수의 저층 거주시설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어 본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생·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시설”로 정의해 이러한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해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층 거주시설에 대해 가능한 배제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개회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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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