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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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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피해 최소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도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우선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규정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10년(2012~2021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당해 연도 기준 5770억 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등의 사회재난 역시 경북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17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화재 사고 등도 경북이 2021년 한 해 동안 1만 6644건이 발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사고 비율을 나타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지진, 대형 산불, 코로나 19 등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간들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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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