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과 중앙 간 ‘통 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즉 도입된 제도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 지방의회를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의원 정수 2분의 1 규모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조직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재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라며 “따스한 봄 햇살에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경기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꿈이 피어나길 소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0일 간 제367회 임시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선임 등이 진행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