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지웅 서울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연구비용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제도적 지원 마련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라며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