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개발사업 중… 거래 상승”
청담·대치·잠실 등도 유지 가능성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해당 자치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경색됐고, 거래가 줄어든 점을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서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