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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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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개발사업 중… 거래 상승”
청담·대치·잠실 등도 유지 가능성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해당 자치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경색됐고, 거래가 줄어든 점을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서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홍 기자
202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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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