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거주자들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구1)은 지난달 21일 SK브로드밴드 서울 방송 ‘시사진단 이슈터치 23회’ 녹화를 통해 한옥마을 거주자들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으며 관광 유료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14일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창의적이고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기준을 기존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그간 전통적 양식에 치우쳐 보존에 중심을 두었던 그간의 정책을 넘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한옥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주거지로서의 한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옥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 관련 내용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공개념화가 되어있는 한옥에 대한 부분이다. 한옥은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주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밤낮 할 것 없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공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거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줘야 하지만 현재는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윤 의원은 평가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옥 수리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이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초창기 한옥마을이 탄생했을 당시, 거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하고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옥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