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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전 ‘허가’ 때문에… 벌거숭이 된 ‘제주의 허파’ 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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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초지법 따라 초지 조성 허용
저지 4필지 24만여㎡ 본모습 잃어
2만 4000㎡ 미허가 지역까지 벌채

환경단체 “5년째 민원… 市 손 놔”
市 “10% 불법 훼손부분 수사 의뢰”
자치경찰 “산지법 위반 혐의 내사”


카카오맵으로 본 저지곶자왈 2018년(왼쪽)과 2022년의 모습. 녹색지대가 벌거숭이 로 변해 있는게 뚜렷하게 보인다. 카카오맵 위성사진 캡처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경면에 있는 곶자왈의 임야 2만 4000㎡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축구장(7140㎡) 3개 이상이 파괴된 것이다. 저지곶자왈은 4필지 24만여㎡에 이르지만 면적의 90%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초지로 조성됐다. 그나마 남은 10%의 임야마저 초지를 조성한다고 없애면서 곶자왈 모든 지역이 초지로 변해 버렸다.

곶자왈은 가시가 많은 덤불이나 잡목 숲이란 뜻의 제주어다.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용암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숲으로 자연 냉장고 역할을 하는 ‘제주의 허파’다.

경찰은 초지를 조성하면서 경관보전지구 및 생태계보전지구인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내사 중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곳은 누가 봐도 산림인데 당시 초지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훼손된 곶자왈 인근에 가축사육시설물도 설치돼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지 소유주가 1971년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2006년 소유주가 방치하다시피 해 초지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소유주가 초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더이상 법적 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10% 불법적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단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 등은 임야 훼손 행위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맵 위성사진 연도별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곶자왈사람들은 “2019년부터 꾸준히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부서는 초지 조성 허가가 난 곳이어서 이를 위한 나무 베기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초지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까지 침범해 훼손했을 뿐 아니라 생태계 1, 2등급을 포함한 지역을 마치 개간하듯 싹 밀어내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제주에서 상징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놓고 따졌을 때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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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