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입은 구민에 보상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달 시행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부상 시 최대 500만원 지급


서울 도봉구가 펜스에 설치한 멧돼지 출몰 지역 안내 표지판.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구민의 손해를 보상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약 50%가 도봉산 국립공원인 도봉구는 지리적 특성상 주거지와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포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한도는 500만원이며 피해 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11일부터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포획 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