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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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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비위 연루 땐 제명
자정 기능 강화… 조례개정 건의

전북도의회가 징계를 받은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면 제명하는 등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국주영은 의장이 최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대부분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2022년 12월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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