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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조율

‘여의도 3배 규모’ 조정 대상
지금까진 7층 안팎 높이만 가능
이촌·잠실 등 한강변도 곧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트리마제를 비롯한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모습. 2022.8.16 박지환기자
최근 28년간 유지됐던 남산 등 서울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고도지구가 여의도의 3배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도지구는 주요 산이나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시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일부다. 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변경된 계획이 적용된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 등 총 8곳이다. 전체 면적은 약 922만㎢다.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m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m 이하 등이다. 통상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면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남산 일대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용산구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 등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해당 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박재홍 기자
2023-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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