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법률심리상담 연계
피해자 선정 땐 각종 지원받아
서울 중구는 지난 1일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와 법률 상담,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이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구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구는 추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상대로 ‘주거안심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거안심매니저에게 주거지 탐색·계약 상담·주거안심동행·정책 안내 및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재홍 기자